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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대리 직장 살아남기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업환경측정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작업환경측정의 개념부터 대상 사업장(작업장), 측정방법, 결과보고, 과태료 등 다양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환경측정 개념 뜻

작업환경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라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작업장의 유해성을 파악하고, 시설 및 설비를 개선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작업장)

작업환경측정의 대상은 근로자가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 중에서 소음, 분진, 고열 금속가공유, 유해화학물질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실내외 작업장입니다. 단, 임시작업(월 24시간 미만) 및 단시간작업(1일 1시간 미만),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 분진 적용 제외 작업장은 측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측정대상 제외 작업장

  • 임시작업(월 24시간 미만) 및 단시간작업(1일1시간미만)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
  • 분진적용제외 작업장

 

 

 

작업환경측정 실시 주기

작업환경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0조에 의거하여 작업장 또는 작업공장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어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 30일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매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발암성 물질이 노출 기준을 초과하거나 기타 화학물질이 노출 기준의 2배 이상인 경우에는 매 3개월에 1회 이상, 최근 1년간 공정 변경 등의 변화가 없고 최근 2회 측정 결과가 노출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매 1년에 1회 이상으로 주기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 매 3개월에 1회 이상 : 발암성 물질이 노출기준을 초과하거나 기타화학물질이 노출기준 2배 이상인경우
  • 매 1년에 1회 이상 : 최근 1년간 공정변경 등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고, 최근 2회 측정결과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작업환경측정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측정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협력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